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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없애고 중고차 구매하면 최대 780만원 지원!

평범한엄마 2021. 2. 5. 13:44

 

앞으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최대 600만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거기에 추가 보조금의 항목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와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현재 : 3.5톤 미만 경유차 조기 폐차시 최대 300만원 보조금 지급

개편안 : 600만원 지급 

 

* 대상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소유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인 경우

 

 

 

 

추가 보조금

 

현재 :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차주가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때 최대 90만원 지급

개편안 : 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를 구매한 경우까지 확대.

상한액도 180만원으로 ~

 

 

 

 

 

신청 방법

 

현재 :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에게 직접 제출

개편안 :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서도 가능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기타 사항

 

- 조기 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 수도권 외 지역의 신청 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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