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 2단계 (09.13) 완화. 달라지는 점 / 수도권. 국내 확진자 추이
9월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회적거리 2.5단계가 길어짐에 사회적 피로도도 감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후 곧 있을 추석과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은 하반기 코로난 방역 최대 고비로 전망하며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미리 준비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조정하는 14일부터 달라지는 점
1. 일반음식점, 제과점 정상영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아이스크림점, 빙수전문점 매장 내 영업 가능
>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 주문만 받을 수 있었지만,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엄격 관리하고 사업주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설내 이용자간 2M 거리를 유지, 테이블 간 띄어 앉기를 통해 매장 좌석 내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또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수도권의 300인 미만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
3. 전국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해제
단,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이들 시설이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4.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 유지
5.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역시 그대로 적용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11곳이다
6.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
7. 수도권 20일까지 원격수업 유지(단 고3은 예외) ,
비수도권은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 등교인원 1/3 이하로, 고등학교는 2/3 출석 가능
8. 프로야구, 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
9.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어린이집에도 휴관 및 휴원 권고 조처가 지속
10.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유지
다만 정 총리는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세의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 기간의 예약이 몰린다고 한다"며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이 몰리면 방역 강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다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 추이
1. 수도권 최근 1주일 '78→98→100→98→116→86→60명' 흐름
지난 8월 27일 441명까지 증가한 후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371→323→299→248→235→267→195→198→168→167→119→136→156→155→176→136→121명' 순을 기록했다
2.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도 8월 27일 434명을 고점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359→308→283→238→222→253→188→189→158→152→108→120→144→141→161→118→99명'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