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3년 의무 거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3개 시, 13개 동 등 322개 동이 대상입니다.
* 의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
* 기존
공공택지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졌습니다.
* 개정안
- 민간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면 2년 의무거주기간 적용
- 공공택지 :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 적용
구분 | 분양가 | 의무기간 |
공공택지 |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 5년 |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 100% | 3년 | |
민간택지 |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 3년 |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 100% | 2년 |
* 의무기간 위반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팔아야 합니다.
(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하지만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가 입주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등을 치르는 사례가 많았는데, 전세 보증금 활용이 막힌 서민든은 청약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분양을 앞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도 전·월세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19일 이후 나올 경우, 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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