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아동, 아동양육돌봄지원 신청 방법 / 서류 다운받기
4차 추경으로 초등학생까지 아동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의 학습지원비가 지급되죠.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밖 아이들의 아동양육돌봄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 (05.1~13.12 출생아)의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2.지급액
- 초등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 중등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자 :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서류 구비시 대리인 가능
-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기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2) 보호자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동거인원 포함 표시)
4)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1)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1) 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2) 시설보호 아동 : 시설입소 확인서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은 이 통장으로 수령
3) 난민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4.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등의 확인이 되면 신청된 계좌로 지급
5. 신청 접수 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간) 업무시간 9시~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6. 지급시기
- 1차 :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2차 : 10-11월 초 지급 예정
교육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교육부 학교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신청 안내 보기 / 신청서 다운받기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주요내용>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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