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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아동, 아동양육돌봄지원 신청 방법 / 서류 다운받기

평범한엄마 2020. 9. 24. 15:04

4차 추경으로 초등학생까지 아동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의 학습지원비가 지급되죠.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밖 아이들의 아동양육돌봄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 (05.1~13.12 출생아)의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2.지급액

- 초등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 중등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자 :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서류 구비시 대리인 가능

-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기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2) 보호자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동거인원 포함 표시) 

4)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1)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1) 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2) 시설보호 아동 : 시설입소 확인서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은 이 통장으로 수령

3) 난민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4.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등의 확인이 되면 신청된 계좌로 지급

 

 

 

5. 신청 접수 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간) 업무시간 9시~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6. 지급시기 

- 1차 :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2차 : 10-11월 초 지급 예정

 

 

 

교육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교육부 학교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신청 안내 보기 / 신청서 다운받기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주요내용>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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