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관련 항공권.숙박 위약금 기준 (2020.10.14)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민원이 늘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마련, 23일까지 행정예고됐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 관련 법률상 제1급 감염병(코로나19,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으로 한정
-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 일반 외식업종은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연회시설운영업에만 적용
[국내 여행.항공. 숙박]
*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 항공 등 운항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지 위약금 50% 감경하는 경우
- 재난사태 선포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항공·숙박일정)하거나 해지 위약금을 50% 감경한다.
[해외여행.항공업]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
-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는 경우
-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는 경우
-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된다.
-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감경
- 만약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 중단 시에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위약금을 2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