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2020) 달라진점 총정리 /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올해는 코로나라는 커다란 변수가 한해를 좌지우지했던 해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연말정산 또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과 미리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환급액도 뽑아보고 경제지출도 계획해볼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소개해드릴께요.
13월의 월급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율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 부양을 위해서 3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기존 : 공제율은 15%
올해 : 3월 : 30%에서 4~7월 80%로 상향 조정
( 예 :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매년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 금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작년기준으로는 30만원보다 130만원 늘어납니다
>> 소득세율을 적용하면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약 24만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 근로자 혜택
- 30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무상이나 저금리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빌려 쓴 경우,
발생하는 주거비 절감분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준과의 차액분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청년(만15-34세), 고령자 (60세), 장애인 등은 70%까지 소득세를 깍아줍니다.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시행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로
자녀를 낳고 휴가를 냈을 때 고용보험료로 받는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4.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확대
벤처기업 소속 입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팔아 번 돈에 대해서
기존 : 2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올해 : 3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5.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완화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주말수당 등 연장 근로수당으로 받는 소득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됩니다.
기존 :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에 해당됐던 비과세적용 기준을
올해 : 3000만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6. 소득세 70%를 감면받는 재취업 고용중단(경력단절) 여성의 범위 확대
기존 : 임신,출산, 육아로 고용중단된 여성
올해 : 결혼,자녀교육으로 고용중단됐다가 재취업한 여성까지 세제 혜택
7. 간소화 서비스로 확인 가능한 지출 내역 확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무원연금공단 등이 내놓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의 월세 내역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월세 내역을 직접 수집)
- 의료비로 인정하는 안경구입비 간소화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한 사람의 기부금 자료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미리 확인하고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해서 13월의 급여 많이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관련 서비스
1.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 신용카드 오류 신고센터
-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조회
-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사업소득자)
2. 연말정산 미리보기
>> 국세청 사이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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