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29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됐다.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내 주요 공공택지 4곳에서 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하는 무주택자의 경우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는 만큼 넓은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가구원들이 한 번이라도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 말 그대로 '생애 최초'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가구원 중 단 한명이라도 분양권을 갖거나 상속.증여로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 단, 신청자와 같은 집에 사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예외.
2.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 혼인했지만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된 경우는 청약이 가능
(신청자가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
단, 배우자 등본의 존비속 전원이 주택 소유사실이 없어야한다)
- 이혼을 하고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 분리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없다.
3.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내 소득을 납부한 기록과 전체 합산으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5년 이상이 5년 연속이 아니어도 됨)
- 본인의 소득세만 인정된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도 이자.배당 소득만 있다면 자격이 안된다.
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신청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성년 가구원들의 근로.사업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 3인 이하 가구 : 722만 1478원
- 4인 가구 : 809만 4252원
- 5인 가구 : 901만 9680원
- 6인 가구 : 987만 2308원
5. 청약통장을 확인하라.
- 공공분양을 청약하려는 수요자라면 입주자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민영주택 :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탁청약종합통장으로만 가능
-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에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통장으로 바꾸면 가능하다.
>> 청약통장의 종류/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통장의 종류/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려니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비슷해보이는데 구분이 잘 안가는 청약 통장... 오늘은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구분해보겠습니다. 1. 청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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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
부동산(토지, 건축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평가액) 이하의 자산 보유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맞추기 어렵다면, 민영주택의 특공 물량을 시도.
공공택지 내 민영주택 전용 85㎡ 이하도 생애최초 특공으로 15%의 물량이 새로 신설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는 140%)를 적용받지만 자산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