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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종류/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by 평범한엄마 2020. 9. 30.

아파트 분양을 받아보려니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비슷해보이는데 구분이 잘 안가는 청약 통장...

오늘은 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구분해보겠습니다.

 

1. 청약종합저축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아래서 알아보려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놓은 주택청약통장. (다른 통장들은 모두 폐지)

기존의 주택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하였던 기능을 한데 통합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이다.

 

 

- 가입대상 : 국민인 개인(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과 외국인 거주자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 청약자격 : 만 19세 이상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허용)

- 적립금액 : 매월 2만원~50만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 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가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 월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

 

 

- 금리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1.0%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2년 이상 : 연 1.8%

- 납입취급은행 : NH농협, KB국민, IBK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BNK부산, DGB대구

- 연말정산 혜택 가능

- 국민주택 (공공분양) 가능

- 청약대상 지역 : 전국

- 청약대상 주택 : 모든 주택

 

* 이전의 청약통장들을 하나로 모든 것으로, 현재 가입 가능한 청약 통장은 청약종합저축 뿐입니다.

 

 

 

 

 

 

2. 청약저축

국민주택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통장.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으며,  2009년 5월 6일 통합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 저축금액 :  다달이 내는 방식. 2만~10만 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 청약대상 지역 : 전국

- 청약대상 주택 : 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국민주택, 임대주택

- 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 6개월간 납입하면 2순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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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약 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

예치금에 따라 청약 면적이 달라진다.

 

- 청약대상 주택 : 모든 민영주택

- 가입대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청약자격 발생순위 :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4. 청약 부금

매월 5만 원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된다.

 

- 청약대상 주택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 가입대상 : 청약부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청약자격 발생순위 : 1순위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2순위 청약 자격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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