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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정보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 ) 대출 금리와 상환 방법 등

by 평범한엄마 2021. 2. 6.

 

학자금은 대학과 대학원의 등록금과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를 모두 말합니다. 

등록금은 기숙사비를 제외한 입학금과 수업료를,

생활비는 숙식비,교재비, 교통비 등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제로를 통해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종류와 여러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 대출금리 - 2021년 1학기 1.7% (변동금리)

* 신청
- 등록금대출 : 2021. 1. 6.(수) 9시 ~ 4. 14.(수) 14시
- 생활비대출 : 2021. 1. 6.(수) 9시 ~ 5. 6.(목) 18시

* 실행
- 등록금대출 : 2021. 1. 6.(수) 9시 ~ 4. 14.(수) 17시
- 생활비대출 : 2021. 1. 6.(수) 9시 ~ 5. 7.(금) 17시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2.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



* 대출금리 - 2021년 1학기 1.7% (고정금리)

* 신청
- 등록금대출 : 2021. 1. 6.(수) 9시 ~ 4. 14.(수) 14시
- 생활비대출 : 2021. 1. 6.(수) 9시 ~ 5. 6.(목) 18시

* 실행
- 등록금대출 : 2021. 1. 6.(수) 9시 ~ 4. 14.(수) 17시
- 생활비대출 : 2021. 1. 6.(수) 9시 ~ 5. 7.(금) 17시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대출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 융자금리 - 무이자

* 신청
- 재학생 및 신입생군(1차) : 2021. 1. 4.(월) ~ 1. 13.(수) (사전신청: 2020. 11. 24. ~ 12. 31.)
- 신입생군(2차) : 2021. 2. 1.(월) ~ 2. 24.(수)

* 심사
- 재학생 및 신입생군(1차) : 2021. 1. 14.(목) ~ 2. 10.(수)
- 신입생군(2차) : 2021. 2. 25.(목) ~ 3. 19.(금)

* 실행
- 재학생 및 신입생군(1차) : 2021. 2. 15.(월) ~ 4. 9.(금)
- 신입생군(2차) : 2021. 3. 22(월) ~ 4. 9.(금)


 

 

 

 

융자 가능금액

  • 등록금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단,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 10만원 이상 )

 

  • 생활비
    - 농어촌융자로는 불가. 단,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 전문대학 ( 2년재 4학기 - 4회 /  3년재 6학기 - 6회 /  4년재 8학기 - 8회 )
    - 일반대학 ( 4년재 8학기 - 8회 )
    -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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