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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정보

전월세 금지법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3년 의무 거주

by 평범한엄마 2021. 2. 17.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3개 시, 13개 동 등 322개 동이 대상입니다.

 

 

 

 

 

 

* 의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

 

 

 

 

 

* 기존

공공택지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졌습니다.

 

 

* 개정안

- 민간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100%면 2년 의무거주기간 적용

- 공공택지 :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은 5년, 80~100%는 3년 적용

 

 

구분 분양가 의무기간
공공택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5년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 100% 3년
민간택지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미만 3년
인근지역 매매가의 80% ~ 100% 2년

 

 

 

 

* 의무기간 위반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

- 분양받은 주택은 LH에 분양가로 팔아야 합니다.

 

(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하지만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자금이 부족한 청약 당첨자가 입주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등을 치르는 사례가 많았는데, 전세 보증금 활용이 막힌 서민든은 청약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분양을 앞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도 전·월세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이 단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19일 이후 나올 경우, 청약 당첨자는 입주 시점에 전·월세를 놓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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