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복지원1 경기도 무상교복지원 / 대안 중.고등학교 신입생~ 2019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도 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한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 교육기관이 월~금요일 운영되어야 함 - 방과 후, 주말에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도 또는 기관에서 교복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 30만원 이내 - 동복/하복/생활복 (체육복은 제외) 구비서류 - 재학 증명서 ( 1개월 이내, 비인가 대안학교는 입학 일자 표기) - 교복 .. 2020.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