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트1 연말정산(2020) 달라진점 총정리 /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올해는 코로나라는 커다란 변수가 한해를 좌지우지했던 해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변수에 연말정산 또한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2020년 달라진 연말정산과 미리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제 환급액도 뽑아보고 경제지출도 계획해볼 수 있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이트 소개해드릴께요. 13월의 월급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 공제율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경제 부양을 위해서 3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기존 : 공제율은 15% 올해 : 3월 : 30%에서 4~7월 80%로 상향 조정 ( 예 : 총급여 4000만원의 근로자가 매년 100만원씩 신용카드를 쓰면, 소득공제 금액은 160만원이 됩니다... 2020.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