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자산1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총정리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 최초 특별공급제도가 29일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도입됐다.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경기도내 주요 공공택지 4곳에서 6천여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생애최초 특공에 신청하는 무주택자의 경우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뽑는 만큼 넓은 당첨 기회가 열려 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 가구원들이 한 번이라도 분양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한다. - 말 그대로 '생애 최초'의 조건을 갖추어야한다. - 가구원 중 단 한명이라도 분양권을 갖거나 상속.증여로 주택을 보유해서는 안된다. - 단, 신청자와 같은 집에 사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 예외. 2.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 혼인했지만 현재 배.. 2020.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