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주 의무기간1 전월세 금지법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3년 의무 거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 분양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 등 18개 구, 309개 동과 경기 광명·하남·과천 등 3개 시, 13개 동 등 322개 동이 대상입니다. * 의도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 * 기존 공공택지에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만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졌습니다. * 개정안 - 민간택지 : 분양가격이 인근 지.. 2021. 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