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확정했습니다.
5쌍이 결혼하면 1쌍은 아이를 낮지 않는다는 기사를 얼마전에 본 적 있는데요.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려한 대책들이 정해졌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동수당 25년까지 최대 50만원
- 대상 : 만 0~2세 미만 아기
- 내용
2022년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시작 ~ 2025년엔 50만원 지급
현재
0~1세 영아의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가 지원되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0세 월 20만원, 1세 월 15만원)을 지급
개편
영아수당을 매월 지급해 부모가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직접 육아 등에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신진료비 100만원 인상·출산일시금 200만원 신설
- 2022년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 출산시 용도 제한이 없는 바우처 형태(첫만남 꾸러미)로 일시금 200만원을 지급
육아휴직 적용범위, 모든 노동자로 확대 추진
여성과 대기업 근로자 위주로 사용돼왔던 육아휴직 제도도 개편됩니다.
현재
임금근로자로 제한된 육아휴직
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0세 자녀 위해 부부 육아휴직하면 월 최대 300만원 지원
부모가 동시에 출산휴직을 신청-할때 (기존에 받은 통상임금을 기준)
두 사람에게 3개월간 월 400만원 -> 최대 월 600만원이 지급된다.
현재
부부 중 한명이 먼저 육아휴직을 할 경우 : 3개월에 150만원 지급
이후 한명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 3개월간 250만원 지급
개편
부부가 동시에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할 때 :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원
>> 3개월간의 공동육아 경험으로 이후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 유도
육아휴직의 소득 대체율 상향
현재
육아휴직 1~3개월에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 기간에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원)
개편
4~12개월에서도 통상임금 80%(월 150만원)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금 제공
-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
-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뒤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는
1년 인건비의 30%(중견은 15%)를 세액공제 하기로 하는 등 기존의 3배 가량 지원을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매년 550개소씩 늘려
2022년 3월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40%로 늘린 뒤,
2025년에는 50%를 달성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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