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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2021년부터 1인당 300만원~ ▶▷ 자세히 보기

by 평범한엄마 2020. 12. 17.

내년 20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일 이전 근무기간, 재산 상황, 구직활동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과 조건등을 알아봅니다. 

 

 

 

1.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

 

 

 

2. 조건

 

  1569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을 합산한 월평균 총소득)

 

 

 

 가구 재산의 합산액 3억원 이하

- 청년의 경우 고용 사정 등에 따라 재산 요건 상한이 별도로 정해진다

-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분양권, 자동차 등을 포함해 산정하되 지역별 생활 비용 등을 고려해 공제할 수 있다.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 확인이 어려운 사람

:소득이나 매출액을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

- 취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청년과 경력 단절 여성

: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에 지원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구직활동 의무이행 사항

 

고용센터에 제출한 취업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과 일 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

 창업 준비 활동과 전문 분야 보수 교육 등도 구직활동으로 인정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4. 재수급

 

 수당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불가능

 취·창업을 한 사람은 재수급 제한 기간이 1년까지 단축

 

 부정행위로 수급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5년 동안 수당을 받을 수 없다.

 

 

 

5. 취업성공 수당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

 6개월 근속 시 50만원,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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