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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정보

코로나 19관련 항공권.숙박 위약금 기준 (2020.10.14)

by 평범한엄마 2020. 10. 14.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민원이 늘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마련, 23일까지 행정예고됐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 관련 법률상 제1급 감염병(코로나19,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으로 한정

-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 일반 외식업종은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연회시설운영업에만 적용

 

 

 

[국내 여행.항공. 숙박]

*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 항공 등 운항 중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해지 위약금 50% 감경하는 경우

- 재난사태 선포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항공·숙박일정)하거나 해지 위약금을 50% 감경한다.

 

 

[해외여행.항공업]

*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

-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는 경우

-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는 경우

-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계약내용 변경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된다.

-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시(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수준)에는 위약금을 40% 감경

- 만약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운영 중단 시에는 면책사유에 해당된다.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는 위약금을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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