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촉진 수당1 [구직촉진수당] 2021년부터 1인당 300만원~ ▶▷ 자세히 보기 내년 20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의 구체적인 수급 요건이 15일 확정됐습니다.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의 내용을 담습니다.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신청일 이전 근무기간, 재산 상황, 구직활동 의무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대상과 조건등을 알아봅니다. 1.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구직자 2. 조건 ▷ 만 15∼69세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내년 기준으로 1인 가구 91만원, 4인 가구 244만원) 이하 - 가구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등 가구원의 이자.. 2020.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