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숙박 취소1 코로나 19관련 항공권.숙박 위약금 기준 (2020.10.14)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민원이 늘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마련, 23일까지 행정예고됐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 관련 법률상 제1급 감염병(코로나19,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으로 한정 -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 일반 외식업종.. 2020.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