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아동 지원금 신청방법1 학교밖 아동, 아동양육돌봄지원 신청 방법 / 서류 다운받기 4차 추경으로 초등학생까지 아동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의 학습지원비가 지급되죠.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밖 아이들의 아동양육돌봄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 (05.1~13.12 출생아)의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2.지급액 - 초등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 중등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자 : 대상 아동.. 2020.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