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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밖 아동, 아동양육돌봄지원 신청 방법 / 서류 다운받기

by 평범한엄마 2020. 9. 24.

4차 추경으로 초등학생까지 아동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의 학습지원비가 지급되죠.

미취학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초등학생은 스쿨뱅킹계좌로 지급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교밖 아이들의 아동양육돌봄지원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 (05.1~13.12 출생아)의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

 

 

 

2.지급액

- 초등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 중등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3. 신청방법

- 신청자 :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서류 구비시 대리인 가능

- 신청방법 : 아동의 주소기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필수 제출서류

1) 아동양육 한시지원 신청서 

2) 보호자 신분증

3) 주민등록등본 (동거인원 포함 표시) 

4)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1) 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의 자필서명 기재

 

 

 

- 그 외

 

1) 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2) 시설보호 아동 : 시설입소 확인서

시설 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은 이 통장으로 수령

3) 난민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4. 지급방법 

신청 접수 및 서류 등의 확인이 되면 신청된 계좌로 지급

 

 

 

5. 신청 접수 기간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간) 업무시간 9시~18시에 신청 접수

- 공휴일은 접수 제외

 

 

 

6. 지급시기 

- 1차 : 10월 23일 ~ 10월 30일 중 지급

- 2차 : 10-11월 초 지급 예정

 

 

 

교육부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교육부 학교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신청 안내 보기 / 신청서 다운받기

 

[추경] 아동양육 한시지원(학교 밖 아동) 신청 안내

<주요내용>지원대상 : 초·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지급금액 : 초등 학령기('08.1~'13.12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05.1~'07.12출생아) 15만원신청기간 : 9월 28일 ~ 10월 16

www.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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