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고1 코로나 19관련 항공권.숙박 위약금 기준 (2020.10.14)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민원이 늘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한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마련, 23일까지 행정예고됐습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행정예고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이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범위 - 관련 법률상 제1급 감염병(코로나19,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으로 한정 - 해외 여행.항공의 경우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을 대상으로 한다 - 일반 외식업종.. 2020.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