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임대주택 4만 10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 토지 주택 공사(LH)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저소득층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그들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와 고령자 가구에게 공급하는 이번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자격과 상향된 보증금 지원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별 공급 물량
1. 신혼부부Ⅰ- 9000가구
2. 신혼부부Ⅱ - 5000가구
3. 청년 - 1만500가구
4. 다자녀 - 2500가구
5. 일반·고령자 - 1만4000가구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혼부부Ⅰ
- 자격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보증금 지원금액 :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 시행
2. 신혼부부Ⅱ
- 자격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수도권 기준 2억4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지방 1억3000만원 한도로 지원-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 시행
3. 청년
- 자격 :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지방 85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 시행
4. 다자녀
- 자격 :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보증금 지원금액 : 1억3500만원, 광역시 1억원, 지방 8500만원 한도(2자녀 기준)
-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2000만원 씩 추가 지원
- 전국적으로 온라인 접수 시행
5. 일반·고령자
- 자격 :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보증금 지원금액 : 수도권 기준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지방 6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각 입주자는 일부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해야 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공공주택사업자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 입주 희망자는 LH 청약센터 또는 거주지역의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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