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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정보

넷플릭스 환불 쉬워진다/ 웨이브, 티빙 등 불공정 조항 시정~

by 평범한엄마 2021. 1. 27.

 

주변에서 넷플릭스 때문에 새벽까지 잠을 못잤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집콕생활이 일상화됨에 영화관보다는 온라인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기업들이 OTT 시장을 선점하기 애쓰는 가운데, 선풍적인 인기몰이 중인 넷플릭스의 환불 규정 등 OTT 업체의 불공정 내용들이 바뀝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6개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플랫폼 사업자인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서비스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대상 : 넷플릭스, 시즌, 왓챠

내용 : 넷플릭스의 경우 주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인 1개월 내에는 어떤 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가능

 

 

 

 

 

 

 

 

위약금 조항과 청약철회권

 

대상 : 웨이브, 티빙, 시즌

내용 :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웨이브, 티빙)하거나, 회원만 사실상의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시즌)하는 내용 시정

 

 

 

 

요금변경

 

대상 : 구글, 왓챠

내용 : 사전 고지 또는 동의 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을 규정한 약관을 시정

 

 

 

 

환불 규정

 

대상 :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내용 :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였던 조항을 변경

 

 

 

 

 

이밖에 구글, 티빙, 왓챠의 약관 중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을 수정해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정 종료 및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OTT 시장이 넓어질수록, 이용자가 당하는 부당한 규정들은 계속 수정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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