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4일부터 소상공인,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아동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먼저 지급한다.
추석 전에는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지급방식은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는 방식이다.
1.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2.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3.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자금을 입금, 빠르면 신청한 다음날,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있어서 늦게 신청한다고 못받는 일은 없다.
추석 전 지급되는 대상
1.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스포츠 강사, 간병인 등에게 50만원에서 150만원 지급
-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데
- 24일부터 집행 시작
- 1차 지원금의 데이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신청 확인되면 지원금을 바로 입금한다.
2.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
-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새희망자금도 25일부터 시작
- 24일 온라인 신청을 개시하고 다음날 집행을 시작
- 사업자 번호 끝자리에 맞춰 24일부터 이틀간 '홀짝제'로 접수받을 예정
( 24일은 끝자리가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26일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
3. 아동특별돌봄 지원금 20만원
- 아동특별돌봄 지원금은 28일부터 집행 시작, 29일 완료 예정
-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4.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 29일부터 지급 시작
- 1차 신청대상자에게 23일 안내 문자 발송 계획
- 1.2차 분할 신청제 운영 예정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
-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 계획
-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추석 이후 지원될 예정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다
-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
중복신청에 대해..
-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 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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